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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자동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도 도입됩니다.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건설기계는 그동안 리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결함이 생겨도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결함이 있는데도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정부가 강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국내에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36만 6천여 대로, 지게차가 12만 대로 가장 많고, 굴착기 11만 5천대, 덤프트럭 5만 3천대 등입니다.